정부 '권한 밖' 여당 '원점 재검토'···의사 총파업 변수
국시 1주일 연기·전공의 10명 고발 취하 시사···의협·대전협 행보 촉각
2020.09.02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국회 등을 거론하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설립 등의 철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앞서 국회 내 협의체 구성 등을 들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前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은 다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으로 돌아왔다. 대전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원격의료 등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이 입장차가 상당해 당분간 의료계 총파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한 사안이고, 공공의대는 국회 논의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철회가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되돌릴 수 없고, 공공의대의 경우 국회 논의에 따라 설립 여부·운영 방식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에 대해서도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간담회에서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돼 있다”며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의협)·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취하 가능성에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의 철회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대전협 등 의료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했으니 결단해 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대전협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이 연대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알리고,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가 합의문에 명문화될 때까지 총파업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전임의 등의 총파업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은 “정책 이해당사자 보다 국가 미래를, 정권 지지율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치 논리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 달라”며 “젊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4가지 악법을 철회하고 의사들과 함께 원점부터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연기와 관련해 “우리는 국시를 미뤄 달라 주장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줄곧 정책의 정상화만을 요청했다”며 “어제 브리핑에선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으며, 그렇기에 우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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