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리베이트·성범죄 의사면허, 철밥통 아니다'
'56억 파마킹 사건 유죄 의사 전원 행정처분 등 사실과 달라'
2020.10.08 12: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해도 의사 면허는 유지돼 ‘부당한 철밥통’이라는 지적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8일 의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의료악법에 대한 반대 투쟁과 이후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린치가 가해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식의 매도가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JTBC가 보도한 ‘제약사 파마킹 56억 리베이트 연루 의사 500명의 면허가 유지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처분은 2016~2018년 이뤄졌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대부분은 면허정지와 취소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사를 할 수 있다’도 대표적인 ‘헛소문’"이라고 꼬집었다.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 개설·취직이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의사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하는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최대 10년까지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의사로서의 커리어는 끝이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은 성범죄를 더욱 경계한다고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 고소를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도 있어, 일부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행위에도 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직원들과 회식이나 가벼운 대화 조차도 기피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저비용 고수준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하는 의사들이 언제 특권을 누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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