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 병·의원에 보내면 '회송료' 받는다
이달 8일 정식 시행, 전담인력 따라 차등 지급···복지부 '입원·외래 모두 적용'
2020.10.06 06: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는 10월8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의원에 환자를 보낼 경우 정식 수가를 인정 받게 된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는 차등화 된다.
 
형식적 회송이 아닌 회송 대상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정한 후속진료 보장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그동안 시범사업에 따른 한시적 수가였던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관리료회송료로 명칭이 변경돼 정규 수가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회송료는 입원환자 6440, 외래환자 45330원으로 구성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회송료는 이제 정규 수가체제로 포함된다.
 
특히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수준이 달라진다.
 
전담인력이 6(의료인 3)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 회송은 66430, 외래 회송은 51580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회송료 관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별도 Q&A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 회송료는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나
202010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기존 시범사업 협력기관인 1단계 요양기관으로만 회송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협력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회송시 산정 가능하다.
 
- 회송료 산정시 회송환자 기준은
2단계 요양기관에서 중증·급성기 치료는 종료됐으나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치료 또는 일정기간 동안 후속적인 1단계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 보다 구체적 회송사례는
입원의 경우 수술 후 관리(상처관리, 투약, 재활 등)가 필요한 경우 급성기 처치 후 내과적 관리(투약, 삽입관 관리 등)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외래의 경우 경증환자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나,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추적검사 및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중증환자이지만 지속적인 약물처방만 필요한 경우 1단계 요양기관에서 검사나 시술 의뢰 후 완치돼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연고지 근처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양성질환 추적관리(암검진 등)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 회송료는 수진자별 1회만 산정가능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가 상태 악화, 치료방법 변경 등 불가피하게 재내원이 필요한 경우 재산정이 가능하다. 회송 당시 질환 이외 다른 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재내원·진료 후 회송료를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같은 날 다른 질환으로 2개 이상 진료과에서 회송 결정이 이뤄져도 1회만 산정하나
같은 날 다른 질환(진료과, 진료의)으로 각각 다른 1단계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 다른 질환(진료과, 진료의)으로 회송을 결정했으나 동일한 1단계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 ‘신속예약시스템은 무엇인가
신속예약시스템1단계 요양기관에 회송된 환자가 상태 악화 등으로 2단계 요양기관에 재의뢰시 빠른 진료 연계로 안심하고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자체 예약운영시스템을 의미한다.
 
-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의 의미는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별도 조직으로 구성된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돼 진료의뢰·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 행정직, 전산직 등을 포함한다.
 
- 진료협력센터 센터장도 전담인력에 포함되나
진료협력센터 운영 관련 기획 및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센터장도 전담인력에 포함된다. 다만 타 업무와 겸직 또는 순환, 파견 근무자는 전담인력에서 제외된다.
 
- 회송 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의 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환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한가
회송을 목적으로 회송 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 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회송료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으나 필요에 따라 영상정보를 저장한 CD, DVD 등을 별도 생성·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은 환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 야간·공휴일 또는 소아 등에 회송을 실시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
회송료는 야간·공휴일, 소아 등에 실시하더라도 각종 가산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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