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사직 전공의 차별하는 독선 중단"
대한의학회 "사직서 수리권한 요청 일부 병원장, 정부 악용 몰랐을 것"
2024.06.07 11:37 댓글쓰기

정부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으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복귀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 대다수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7일 대한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행정 기본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 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다"며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한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 다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의학회 지적이다. 


의학회는 "이런 식의 압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의료계에서 요청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의학회는 "의료계는 그런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는 "일부 병원장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면서도 "이들도 자신들의 요청이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해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이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영역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라는 게 의학회 입장이다. 


의학회는 "일방적 정책 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 철회로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늘(7일)까지 총파업 관련 투표를 진행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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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노노노 06.07 15:20
    복지부 이것들은 법도 필요없어요

    윤석열이 닮아서 주둥이로만 일해요

    완정 쓰레기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