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2024.06.10 14:07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3천180명, 1천935건이다. 경찰은 구속 송치한 4명을 포함해 총 492명을 검찰에 넘겼고 1천885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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