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
복지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 피해자신고지원센터 의원급까지 확대"
2024.06.13 12:28 댓글쓰기



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법의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및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오는 6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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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정책 통보는? 06.13 13:14
    내로남불 지린다~~~ 문과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