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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해외체류 국민 '비대면 진료' 실시
정부 ‘민간규제 1호 샌드박스’ 안건, 금년 6월부터 제한적 진행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첫걸음을 뗐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2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1호 환자는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남성이며, 2호 환자는 스웨덴에 거주 중인 일반인 여성이다.
진료상담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과 4시께 연달아 시행됐다. 환자 본인 요청에 따라 증상과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간규제 1호 샌드박스’ 안건으로 지난 6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임시허가를 받은 뒤 실제 진료 개시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전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첫 환자 상담에는 인하대병원과 한진정보통신㈜, ㈜헤셀이 공동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됐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외 현지의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언어 및 문화장벽과 교통 등 접근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원장은 “여러 경로로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장기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어왔다”며 “이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