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수술시 마취과의사가 환자 동의서 받아야”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2017.11.02 05:43 댓글쓰기


"설명의무법 시행 따른 표준동의서 양식 개선 필요" 주장

수술과 전신마취 등을 받는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일명 '설명의무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의 수술동의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은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설명의무법은 환자가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마취를 시행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에 대한 설명의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표준동의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마취에 대해 마취과 의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설명의무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중소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동의서는 마취과 의사가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설명의무법 시행 이전의 표준 동의서 약관으로는 마취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담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 동의서 약관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설명의무법 시행 전 약관에는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을 수 없으므로, 법 시행과 함께 약관도 재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마취를 받을 때 어떤 의사가 마취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마취실명제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이사장은 “환자들은 어떤 의사가 마취를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취실명제를 시행하면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물론 의료인이라면 모든 의료행위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전문의 제도는 왜 만들었나. 콧물이 나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가는 것처럼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 질관리·학회지 위상 강화 총력”

이일옥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마취료 차등수가 외에도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 학회지 위상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이사장은 남은 임기 1년도 자신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는 전공의 질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번 학회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마취는 작은 문제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지난 9월에 한 차례 프로그램을 마쳤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워크숍 형식으로 시행한 뒤,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지의 경우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SCI 등재를 위한 전 단계인 ESCI에 등재됐다. 이에 이 이사장의 임기 동안 인용지수를 높여 SCI 등재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SCI 등재 심사를 받을 때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외국에서도 우리 학회지에 쉽게 투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며 “여기에 논문도 원저 중심으로 많이 구성하면서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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