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성형외과 유령수술 형사재판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가 증인으로 출석, 이 병원 변호인단과 치열한 신문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형사법정에서는 이달 초 만사소송에서 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G성형외과 Y모 원장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유상욱 원장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G성형외과 변호인단 신문에 응했다.
G성형외과 Y원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행위가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뤄진 협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특임이사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김 특임이사는 “지구상 이런 협진은 없다“며 ”협진은 보조의사가 동원되거나 수술의 많은 부분 중 작은 일부분만을 보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번 사례처럼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건 협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형외과에서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간 협진 사례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양악수술 같이 치열이 관련된 수술에서는 필요하다면 치과의사가 들어와 협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비인후과 의사 역시 수술 전에 진찰을 하는 정도지 수술에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선웅 특임이사는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령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김 특임이사는 "Y 원장이 근로계약서에 유령수술과 관련한 조항을 넣었고 실제로 급여명세서에 'given인센티브', 'taken인센티브'라는 항목으로 유령수술 수수료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선웅 특임이사는 “G성형외과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매출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급과 함께 고객을 속이고 집도의를 바꿔치기 하면 2%의 성과수당(인센티브)을 준다고 적혀 있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G성형외과 변호인단은 김 특임이사가 G성형과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는지, 수술받은 환자 명단을 획득한 경로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함께 김 특임이사 진술에서 허점을 찾기 위해 2시간 가량 고군분투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김 특임이사는 최종 발언에서 “집도의는 환자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체 침습 허락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들은 마취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조차 모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G성형외과 건은 국내에서 유령수술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진 사례다. 재판을 진행하며 더욱 큰 충격을 느꼈고 피해자들은 의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노하고 있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