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미작성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
의대교수협 "정부, 회의록 의무 생산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2024.05.06 15:50 댓글쓰기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하고 행정 폭주 철회" 촉구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또 "이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로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로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뿐 아니라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들었다.


그러나 뉴스1이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상 협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이 없다"며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설명했다.


7일 공수처에 박민수 2차관 등 직무유기죄 고발 예정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자신의 SNS에 "500년 전에 왕이 노루사냥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반드시 쓰는 민족인데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한다. 밥알이 아깝다"고 개탄했다.


의대교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회의록 등이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이 없다는 등 거짓말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농단이 국정농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세계 1등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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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오 05.07 10:41
    이제야 2000명 증원 명령이 이천공과 윤석열이란 게 드러났군요

    거기다

    더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차고나이란 놈들이 김윤간신과 짜고 윤석열을 꼬득여 선거에 이용하다 대 참패로 끝났다

    그런데 병원과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과 국민들의 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놈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한다
  • 05.06 16:55
    뭘 사과하냐 여기가 학교냐? 책임은 사과로 지는게아니라. 파면 구속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