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vs 政, 집행정지 판결 직전까지 공방
법원에 주장‧반박 내용 지속 제출…3대 보고서 저자 발언도 설전
2024.05.16 12:55 댓글쓰기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전날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주장과 반박이 지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부당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주요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정부가 보고서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포럼에서 "정부는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하에 만든 '시나리오 1'을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고 말했다.


이어 "제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다"며 "500~1000명이라고 결론에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영국, 북유럽 등과 같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해서 추계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 명이 아닌 2600~3300명으로 3분의 1~4분의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홍 교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주장해 온 입학정원 매년 2000명, 5년간 1만명의 근거인 부족한 의사수가 1만명이라는 점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가상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부 측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정부 측은 "그간 홍 교수가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2035년 1만명 부족 등 의사수급 문제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가령 홍 교수가 지난 2월 21일 한 일간지 주최 좌담회에서 "세 사람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지난 3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지금처럼 의료제도를 가져가면 2035년 1만명 부족하다는 건 팩트"라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는 일간지 주최 좌담회에서 "지역 의대만 750명 증원 후 5년 단위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정부 측이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취사선택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또 홍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도 "정부가 5년 동안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것이 안전하고,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다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보고서 저자들이 정부가 자신들 연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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