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논란 '종지부'
대법원, 고법 판결 뒤집고 '문제 없다' 확정···공단, 수십억 환수·업무정지처분 '패(敗)'
2020.07.15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출근하지 않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맡겼어도 기준에 맞게 인력과 시설을 관리했다면 병·의원이 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건보공단은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전문의 판독행위는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에 어긋난다며 병·의원에 제재를 가했다.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현지조사를 통해 건보공단은 수십억원의 급여를 환수했고 최대 7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해야 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만일 영상의학전문의가 출근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병의원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면 이를 비전속 인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력기준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이유로 약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십억 규모의 요양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7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료계는 영상의학전문의의 판독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 같은 인력 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섰다.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이 문제 삼은 비전속 인력의 근무기준에 대해서도 ‘병원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해당 기준을 위반했어도 시정명령 처분에 그쳐야 하며 환수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출근해야만 총괄감독이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이어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급여를 수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기도의사회의 이동욱 회장은 “회원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건으로 희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판독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 23개 병의원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들에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법상 시정명령 대상일 뿐이며 진료 환자들을 기망해서 진단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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