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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의협은 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수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