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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풀렸다'···강남세브란스병원 '증축' 허용
서울시 도시건축委 가결, 1983년 이후 37년 만에 공간 대폭 확장 가능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원장 윤동섭) 증축이 마침내 가능해졌다. 1983년 개원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병원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서울특별시는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부지 확장과 증축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동쪽 1917㎡와 서쪽 898.7㎡ 토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에 편입시키고, 남측 공원의 3만3799㎡ 부지를 기부채납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에 있는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다.
개원 후 내원환자가 증가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첨단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했지만 병원 내 부지 개발은 법적 용적률 상한인 250%를 초과해 공간 확장이 불가능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입원실 및 중환자실 면적 확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 제도도 변화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실제 지난 2015년 당시 강남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김형중 前 병원장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규제 완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병원 신축을 위해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임시 이전하는 안도 검토됐었다.
당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체 교수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약 60%가 신축과 이전에 찬성했으나 9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처럼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강남세브란스병원 증축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면서 병원의 시설 투자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