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실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환자 자가격리 해법은
주 3회 투석 등 병원 전원도 힘들어···다수 환자 상황 대비 방책 필요
2020.07.15 10: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밀집도가 높은 집단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신장실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와 자가격리가 여의치 않은 투석환자들의 관리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명시 광명수내과의원 인공신장실을 방문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A씨(서울시 1409) 동거가족을 비롯해 비슷한 시간에 인공신장실을 이용한 하안동 거주자 등 총 5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 감염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방문한 인공신장실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및 광명시는 광명수내과의원 의료진 및 환자 8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실시했다. 
 
그 결과, 8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일부 의료진 및 투석환자에게는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65명으로 의료진 11명, 투석환자 54명"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어려운 투석환자 발생 우려가 '현실화'
 
광명시 측은 "투석환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주3회 투석을 위해 광명수내과의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실에는 자차 혹은 안심택시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이동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공신장실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투석 환자들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저질환 보유에 따라 면역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현 사례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도 투석 치료로 인해 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인공신장실용 지침에 따르면 현재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은 금지돼 있다. 타 기관으로의 이송은 감염 위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환자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광명수내과의원 관련 자가격리 투석환자들의 경우 해당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만약 다른 장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곳을 찾는 것도 마땅치 않다.
 
실제로 한국신장장애인 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경산과 경기도 성남에서 각각 자가격리 중이던 투석환자 두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투석을 못받고 끝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의 투석치료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계된다. 확진 및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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