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2020년도 상반기 의료분쟁 개시율의 절반 이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차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류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재원이 발표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 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수를 합친 통계다.
2020년 상반기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은 총 663건이었는데, 종합병원이 195건으로 29.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개시율은 72.5%였다.
뒤이어 상급종합병원은 163건(24.6%)이 발생했고 종합병원과 합치면 전체 의료기관 분쟁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분쟁 사건은 개시 숫자는 종합병원보다 적었지만 78.7%로 매우 높았는데 실제 개시한 사건은 종합병원 121건, 상급종합병원 119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상종 뒤를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109건(16.4%) ▲의원급 102건(15.4%) ▲치과의원 51건(7.7%) ▲요양원 23건(3.5%) ▲한의원 11건(1.7%) ▲치과병원 5건(0.8%) ▲한방병원 4건(0.6) 순으로 나타났다.
개시율은 요양병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한방병원 80% ▲상급종합병원 78.7% ▲종합병원 72.5% ▲치과의원 63.8% ▲병원 63.7% ▲치과병원 62.5% ▲한의원 61.1% ▲의원 46.8%이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7건 31.2%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9건(18.0%) ▲부산 71건(10.7%) ▲경남 43건(6.5%) ▲인천 40건(6.0%) ▲대구 29건(4.4%) ▲경북 20건(3.0%) ▲전북 18건(2.7%) ▲광주 16건(2.4%) ▲전남 15건(2.3%) 등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중재원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이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조정팀의 사건을 모두 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