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선별진료소에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가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관할 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병원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만든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환자를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공간이다.
현재 제주도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는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 형태 선별진료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병원들은 선별진료소 운영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 천막이나 텐트 형태로 제작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식이 보이지 않자 컨테이너 형태로 변경하는 추세다.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6월 말 병원 2층 주차장에 20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가건물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 후 코로나19가 장기화를 예상하며 사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신고했다.
이에 제주시가 최근 현행법에 따라 병원 측에 취득세 100만원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에 선별진료소를 포함하면 일선 병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덜고 이미 부과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