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없는 메아리?···의협 '거리두기 강화' 등 권고
7일 온라인 기자회견 개최···'첩약 급여화 강행하면 투쟁'
2020.07.06 18: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표본 항체검사 정기적 실시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의대정원 확대, 원격진료 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강행 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협은 ▲표본 항체검사 정기 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등교 중단 ▲코로나19 관련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설치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문제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 등을 권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특성상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며 이런 감염 실태를 기간과 지역을 나눠 표본 항체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깜깜이 환자 증가,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되는 상황에서 더운 날씨와 사태 장기화로 느슨해진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 위생과 방역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설치도 건의했다. 대구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당시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청처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각 지역 의료계와 병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민관협력체 및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의 민관협력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지침 및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와 상관  없이 격리해제토록 했고, 유증상자도 발병 후 10일 경과, 이후 최소 3일간 발열이 없을 때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제한적인 PCR 검사 기관, 장비, 인력, 병상 등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용자원이 허락될 경우 PCR 검사 지속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폐쇄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내 확진자 접촉 사례에 대한 통계 제공을 이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인 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원격진료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대다수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강행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겠냐”며 “강행한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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