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최초 신고 후 매 3년 12월까지 재신고
2012.02.16 03:36 댓글쓰기
의료인은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면허신고서를 작성해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면허자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해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 면허신고와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 시행을 앞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3년 단위로 면허를 신고하는 내용과 함께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 신고에는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윤리위는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을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복지부 장관에게 문제가 된 회원의 자격정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단체 중앙회장은 신고를 수리하면 해당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리된 신고 상황을 반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며, 5년 이상 연속으로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공의와 대학원생, 당해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이 면제된다.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매체,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한 경우도 복지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절반 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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