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이달 29일 시행
국무회의 통과, 의료인단체 윤리위 구성 등 의결
2012.04.23 20:00 댓글쓰기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구성과 의료광고 게재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 종류도 결정했다. 면허신고제와 윤리위 구성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매체 규제는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제는 면허 발급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며 "인력수급 등 정책 효과성이 높아지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단체는 앞으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하면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리위에는 의료인이 아닌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분야 전문가 4명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와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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