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式 면허신고제 무력화 전략 통할까?
노환규 회장, 제도 반대입장 고수…규개위에 '액자법' 개선도 건의
2012.07.29 20:00 댓글쓰기

이른바 '액자법'과 '면허신고제' 등 올해 보건의료 관계법령 주요 개정을 두고 여전히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과연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보건의료 관계법령 주요 개정의 화두는 단연 면허신고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면허신고제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제도"라고 거듭 언급하면서 "현재 의협 차원에서 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회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제27대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면허신고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해 왔다.

 

대응 방안개정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환규 회장은 "시행령은 의료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황 악이 안 되는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의사들의 현황은 복지부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거꾸로 복지부에서 받으면 된다"며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의료법상 면허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처벌 수위(신고시 까지 면허정지)가 지나치게 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정도를 단계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사실 면허신고제는 지난 2월 입법예고가 됐을 때부터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 있다.  다른 직역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라는 것이 노 회장의 주장이다.

 

면허신고제가 의협 회비 납부와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여전히 높다. 면허신고제를 의협이 회원통제수단으로 삼고 회비 납부를 위한 제도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 권리와 의무'와 함께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해 지난 7월 6일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의원급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원급 게시물 배포에 따른 병원급 게시물 배포에 대한 시도의사회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8월초 병원급 게시물을 추가적으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환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의 게시로 인해 향후 의료분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각 시군구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에도 게시물을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회 차원에서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관련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이번 제도 시행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다"며 "손해배상대불금 강제징수 조항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써 민간보험이나 공제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 보수교육을 통해 이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보건의료관계법령 검토에 있어서도 법제위원회 온라인 카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록폐기 의무 조항과 의료법상 환자기록 보존기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 상충된다고 판단, 명확한 해석을 총리실에 요청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혼선 초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서 폐기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회원 안내도 진행키로 했다.

 

29일 의협 법제위원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시급한 사안이 발생시 신속한 의협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 실무 담당자 업무분장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실사와 관련한 민원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응대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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