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불법행위 고발해도 공단·심평원 모르쇠'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회장
2019.09.30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이후 불법행위가 정도를 지나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학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초음파학회 제2회 추계학술대회의 화두는 불법 초음파검사였다.


일부 의료기관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동일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일대일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사에게 초음파검사를 맡기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 左]과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사진 右] 회장은 “의사 1명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했다고 한다. 분명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의사 1명이 그렇게 환자를 볼 수가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의료기사를 돌려 검사 건수를 늘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종웅 회장과 김우규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학회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현지조사가 됐든, 방문확인이 됐든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함을 고발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해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얼마 전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료비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는 의사들이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기준을 살짝 벗어나면 삭감조치를 당하고 있다. 

"비의료인 초음파 검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안

그러나 이 수준을 벗어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 속여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최대한 빨리 정부가 나서서 급여화 이후 불거진 재정 누수 원인을 찾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기에 학회가 자체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 주축으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불법 초음파검사 신고는 전화(02-582-9265)와 Fax(02-582-9266)를 통해 가능하다.


김종웅 회장과 김우규 회장은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일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초음파검사를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말할 나위 없이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도 않는 곳은 근절돼야 한다. 학회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보건당국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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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숙 09.30 07:48
    초음파검사 대상인원과 의사숫자를 비례해보면 초음파기사의 검사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기엔 비교대상 자체가 역부족이며 의료계에서는 초음파기사의 검사행위를 긍정적 현실로 접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