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발표됐다. 기존에 발표된 계획과 큰 차이는 없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일부 기준에 변화가 있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식 공고는 오는 6월 30일 게시되며 8월부터 평가를 진행해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진료권역이 기존 10개에서 11개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부 ▲경남 서부 등 경남권이 동부와 서부권으로 나눠지면서 권역 1개가 더 늘었다.
경남 동부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서부지역은 거제·김해·밀양·양산을 제외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기존 정부 방침대로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질 수록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절대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입원환자는 기존 21%에서 30% 이상으로, 경증입원환자는 16%에서 14% 이내로, 경증외래환자는 17%에서 11% 등으로 변화된다.
▲중증입원환자 비율 가중치 45%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등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중증입원환자 비율 뿐만 아니라 경증외래 및 입원환자비율도 가점 대상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기준은 기존에 발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일부 항목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례로 환자구성 비율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외래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사환자라면 경증환자라고 해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된 경우, 중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기관은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