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대한의사협회 '응급환자 치료, 더 적극적 수행 가능 등 환영'
2020.06.20 04: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한의원 봉침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19일 의협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경기도 소재 某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를 도와 응급처치를 하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의료계에선 논란이 일었다. 
 
근무상 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환자를 도왔던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지난 2월 해당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단락됐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의 경우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만 진행했다. 그러나 이사건 이후 의료계에선 앞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위축될 거란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앞서 우리는 응급상황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닌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며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유명을 달리한 환자의 명복을 빎과 동시에 선의에 따라 의사로서의 본분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고초를 겪은 동료 회원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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