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수가 책정 검토'
'1년 이내 가이드라인 공개, 치료결과 향상·가성비 기술 등 건보 적용'
2019.06.04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서울 GS타워에서 개최된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은 “최근 혁신의료기술은 환자진단과 치료를 넘어 환자 진료과정을 개선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기술들, 더 나아서 환자 경험을 개발하는 영역까지 발전하며 의료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년 내에 의료AI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레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신설을 고려하는 방침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개될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이전에 낸 AI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것으로, AI의료기기를 레벨1~4로 구분해 각 레벨에 맞게 수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레벨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레벨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경우 ▲레벨3은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 ▲레벨4는 레벨 1~3의 효과를 포함해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하는 경우로 구분될 예정이다.
 
노홍인 국장은 “레벨1의 경우는 수가 적용을 검토하지 않으며, 레벨2는 해당 기술의 효용성과 근거를 입증해 사례별로 판단, 3과 4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며 “우선 첫 버전을 발표한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에서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전통적인 진료 영역을 벗어난 의료서비스 수가 적용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국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를 넘어선 범위의 서비스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우선은 현행 의료기술을 좀 더 빠르게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기능 개선을 입증한 치료재료 보상 등 단계적인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혁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임상 안전에 대한 근거 마련을 면제해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현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가지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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