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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胃) 이형성증, 절제해도 위암 발생 확인'
중앙대병원 김재규 교수팀, 위선종 절제 후 위종양 발생위험 연구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위 점막에 이상 변성이 생긴 ‘위 이형성증(Gastric Dysplasia)’ 부위를 절제해도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 이형성증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어 위암 발생 위험을 고려해 내시경 절제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그런데 위 이형성 병변을 절제한 뒤에도 위종양(MGN; Metachronous Gastric Neoplasm)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 소화기내과 김재규[사진], 김범진, 박재용 교수팀은 최근 '위 이형성증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치료 후 위종양 발생 위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최근 5년 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선종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은 환자 244명을 대상으로 2년 이상 추적 관찰해 위종양의 발생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11%(27명)의 환자에서 새로운 위종양이 발생했다.
또한, 위선종의 이형성 정도가 낮은 ‘저도이형성 환자군’의 10.6%와 이형성 정도가 심한 ‘고도이형성 환자군'의 13.0%에서 위종양이 발생돼 양 그룹에서 비슷한 확률로 새로운 위종양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다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없는 환자를 따로 분석했을 때는 고도이형성 환자군이 저도이형성 환자군에 비해 5.23배의 위험비를 보이며 위종양 및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위 이형성의 내시경 절제술 이후에는 위 이형성 정도와 무관하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이고 꼼꼼한 내시경 추적 관찰이 중요하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적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 4.525) 최신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