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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남대병원은 지난 4일 본관 10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영남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작성자·상담자 간 비밀유지가 가능한 상담실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보관·통보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19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시행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남대병원은 2017년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복지부 지정 대구·경북권 연명의료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듬해에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