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 진료공백 해소 결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진료유지명령 철회 배경·향후 계획 등 설명
2024.06.04 18:01 댓글쓰기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설득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 각 병원장들이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 및 의료현장으로 복귀토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진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 사직서 수리 등 언제부터 효력 발생 하는지

오늘 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명령 철회 공문을 보낸다. 즉시 전공의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규모 등이 달라 수리 기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복귀에 따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도록 조속히 이뤄지기를 당부 드린다. 6월 말에는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


-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라지는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 병원을 떠나지 않았던 전공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소수의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해당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정부가 기존 정책에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이 수 개월째로, 100일 넘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지치고 환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변경이 필요했다. 진료 공백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수련병원들의 경우도 그동안 사직서 수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명령 철회는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각오하고 이뤄진 조치다.


-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중단되는지.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 방식은

복귀한다면 행정처분이 재개되는 일은 없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과 복귀율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기간 제한 등 여러 부분에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턴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복귀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 4년 차는 이탈 기간이 3개월 넘어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어도 시험을 우선 보고 남은 기간을 수련 하거나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탈 기간만큼 추가 수련은 채워야 하는 게 현재 계획이다.


-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할 수 없는지.

전문의 수련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다.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할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는 1년 이내 복귀하지 못한다.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는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의 복귀가 내년 이맘때까지 어렵다.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앞서 밝힌 것처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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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부장관 06.05 10:29
    프레임 죽이네..애시당초 사직서 자체에 불법이 없고, 지금까지 사직한다 그러면 그건 집단행동이 아니고 "진의"에 의한 본인의 자유의사인데..복귀하면 행정처분이 없고, "복귀안하면" 행정처분이다??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어거지로 지맘대로 해석한다? 이미 복귀안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계약해제 인데..그걸로 무슨 행정처분 ? 저런게 장관이라고..말장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