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아주대병원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향후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아주대병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에서 1:1 상담을 진행한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 예약(전화 예약 031-219-4637)을 해야 하며 상담 시간은 약 20분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