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업체 통한 편법 리베이트 금물'
제약協, 25일 이사장단 회의 열고 입장 정리
2014.06.25 12:11 댓글쓰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계 내부 단속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부 용역 업체(CSO)를 활용한 불법 영업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몇몇 제약사들이 CSO 영업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우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이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적발 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제공 시 CSO나 의약품 판매 영업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및 수입사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CSO를 통한 리베이트 편법 영업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CSO 불법 영업 활용 가능성을 업계 스스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오늘(25)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CSO를 통한 리베이트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심각성을 모른 채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나 책임 회피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탈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장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 회원사들이 어떤 이유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약기업이든 CSO이든 정부의 단호한 법 적용과 협회의 자정 결의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명간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열어 제약산업 윤리경영 정착과 추가적인 유통투명화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고, 법제에 반영할 사안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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