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부터 전화상담·처방 전면 중단 권고'
'일주일 실시 후 권고사항 이행 평가해서 후속 방안 등 마련'
2020.05.18 14: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소속 회원들에게 “18일부터 일주일간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이날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8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에게 권고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불가의 이유로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국가 의료체계 붕괴 등을 들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그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원격진료는 결국 의원급·중소병원급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상담 처방에서 오진·의료사고 등이 없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은 “정부는 그간 이뤄진 26만 건의 전화상담에서 오진·의료사고 등이 없었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없었다는 엉터리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처방 또는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선별진료소 전원 여부를 위한 상담이었기 때문에 아전인수식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일주일 간 권고 이행 정도를 평가해 원격의료 등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의협은 “오늘 권고 이후부터 향후 일주일 간 권고사항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 완전한 중단 및 비대면·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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