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요양병원 제외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0.04.27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정책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됐다.
 
요양병원은 진료실 폭력 발생 요인이 적어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요양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포함됐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요양병원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병원에까지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실제 복지부가 전국 729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폭행사건은 50병상 이하 2.3% 51~100병상 6% 101~300병상 12.4% 301병상 39%의 비중을 보였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의 37.7%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일어났다. 정신건강의학과 미개설 병원의 경우 6.4%에 불과했다.
 
폭행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음주상태가 45.8%로 가장 높았고,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이 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이 5.7%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 상당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취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실, 정신질환자, 외래진료가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실제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 응급환자나 정신질환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안인력 의무 배치에 따른 인건비 역시 요양병원들에게는 부담이었다.
 
개정안에는 1명 이상을 배치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24시간 근무하는 보안업무 특성상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최소 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요양병원 전체로 보면 약 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요양병협 측은 추산했다.
 
손덕현 회장은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의 진료환경을 집중 개선하고 폭행 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보안요원 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요양병원계의 주장을 수용한 부분은 고무적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해 의료기관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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