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입원시 코로나19 검사비 '50% 지원'
1회 한해 일정액 건보료 부담···하루 2000여명 환자 혜택
2020.05.11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8만~16만원 정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것이 절반 이하인 약 4만원 부담으로 줄게 됐다. 적용은 오는 13일부터 별도 안내일 까지다.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내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