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약사 첫발···병원약사회, 주관처 선정
12월 시험 차질없이 준비···자격시험 관리본부·출제위원회 등 구성
2023.08.14 05:33 댓글쓰기

올해 4월 국가 자격으로 전환된 전문약사 양성 과정이 마침내 첫발을 뗐다. 


지난 13년간 민간 전문약사 자격시험·관리를 주관해온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가 이달 11일자로 해당 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단체로 지정됐다. 


이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병원약사회에 대해 전문약사 시험의 타당성 검토, 개선 조치 등을 시행키로 했다.

 

예정된 첫 자격시험은 금년 12월로,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병원약사회는 그간 자체적으로 시험을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무리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약사회는 가칭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와 출제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꾸리고 시험 출제방법‧배점비율‧기타 시험 실시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길 희망했던 병원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곳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자격시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다수가 의료기관 근무 약사"라며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자격 내분비 전문약사·소아 전문약사 등 탄생 예고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 등 10개로 정해졌다. 


다만 전공의처럼 일정 수련·교육을 거쳐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수련 교육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한해서는 약국도 포함된다. 


실무경력 인정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군 보건의료기관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으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됐다. 


이에 각 병원들이 복지부로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탓에, 병원약사회도 회원 및 병원 실무진들과 협의해 다소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민명숙 전문약사운영단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최근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시험 준비를 위한 남은 과제로 전문약사 업무 표준화 절차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단장은 "환자약물관리, 교육, 연구, 리더십 등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등 기관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및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마다 업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중소병원 중 전문과목 임상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은 다른 병원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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