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의약품 안전사고 방지 역할 중요"
구홍모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 "낙상 제치고 의약품 오‧투약 사고 최다"
2023.11.27 13:44 댓글쓰기

근래 환자안전사고 종류 중 의약품 오·투약 사고가 낙상을 추월한 가운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원약사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산부인과 전문의)는 차세대 환자안전관리에 있어 병원약사 역할을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 ▲2020년 1만3919건 ▲2021년 1만3146건 ▲2022년 1만4820건 등으로 늘었다.  


해당 통계 사고 유형에서 낙상이 가장 많았지만, 현재는 의약품 오·투약 사고가 이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는 게 구 센터장 설명이다. 


구 센터장은 “책임 주체 문제 등으로 낙상 자체는 자율보고가 잘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의약품 관련 보고는 저조했다”며 “약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적극 보고한 결과 상당히 짧은 기간 내 많은 변화를 일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약품 안전사고는 위해(危害)를 크게 일으키는 데다, 특정한 직군만의 일이 아닌 다양한 직군이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정·관리하는 게 약을 담당하는 병원약사들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직종 중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과 관련해 중추적 역할을 하게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故 정종현 군이 정맥주사 항암제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하고, 2012년 ‘환자안전법’ 청원운동이 확산한 후 지난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 


당시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했고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약사 단체는 대표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만 전담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후 구홍모 센터장은 “환자안전법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의 틀에 따른다”는 취지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범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고, 現 손은선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약사가 전담인력에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구 센터장은 “한국병원약사회와 약사들이 환자안전에 대해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대목이었다”고 돌아봤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연내 발표,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율→의무’ 추진 


현재 중앙환자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년~2027년)’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에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계획이다. 


구 센터장은 “약사들이 환자안전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병원약사들이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각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많은 새로운 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오는 12월 23일에는 제1회 국가자격 전문약사시험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구 센터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약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만 약사들이 활동범위를 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환자안전 사고라는 것은 전체 의료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만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편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의료서비스 전반에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세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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