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성모병원 17일 폐쇄, 지나쳤고 환자들 피해'
최정현 교수팀, 의학회 학술지 게재···'임상근거 등 기반 지침 개선 시급'
2020.04.07 20: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상보다 훨씬 장기간인 17일동안 폐쇄 조치가 취해졌던 은평성모병원 사례가 다소 지나친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평성모병원 감염내과 최정현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A Lesson from Temporary Closing of a Singl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owing to In-Hospital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19 병원 내 전파로 인한 대학병원 임시폐쇄 교훈)'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짜는 금년 2월 21일이다. 이후 간병인 1명과 폐렴 환자 2명이 병원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구팀은 "환자 둘 모두 60~70대 남성으로 미열 및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흉부 CT검사에서 양쪽 폐에 이상이 발견됐으나 당시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가 좁아 진단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건은 확진자가 나오기 전(前) 퇴원했거나 확진자 가족 및 간병인으로 병원 밖에서 진단을 받았다.
 
총 14명의 확진자 가운데 병원 내에서 발견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으나, 서울시는 집단발병을 우려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당시 지침에 따라 응급실을 포함한 외래 진료 전체를 2주 동안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병원 내부에서 확인된 4명의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무증상 환자 159명이 퇴원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자 접촉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환자 및 직원 2725명(의사 122명, 간호사 1069명, 행정 및 의료지원 직원 455명, 입원환자 483명, 보호자와 간병인 79명, 계약직 42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7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폐쇄기간 동안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자차로 출퇴근했다. 개인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접촉 기간에 따라 최소 49명에서 최대 134명)는 1인실로 이동시켰다. 간병인이 병동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입원 환자를 진료했다.
 
연구팀은 "모든 직원들은 남아있는 입원환자들을 돌볼 때 가운, 장갑, 의료용 마스크, 안구보호구를 사용했다. 퇴원 전에도 PCR검사를 시행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 출근하는 사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전면폐쇄 지침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는 최대 9일 동안 무생물 표면에서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0.1% 저염소산나트륨 또는 62%~71% 에탄올을 사용해 1분 이내로 소독하기만 해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내 시간당 12번의 공기 순환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30분 정도면 공기 중 오염물질의 99.9%가 제거된다"면서 "현행 감염관리지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최정연 교수는 "병원 폐쇄로 인해 기존 환자들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다른 곳에서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환자들 대부분이 무증상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오히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역학 및 임상적 근거에 기반해 병원 격리 및 폐쇄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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