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원격의료, 제도화 아닌 기존 시범사업 확대'
한국판 뉴딜 사업 브리핑, 의료계 우려 진화 나서···'입법 통해 검토될 사안'
2020.05.07 12:20 댓글쓰기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브리핑 중인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 등이 향후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격진료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관련 “현재 (한국판 뉴딜)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시범사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료취약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 및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등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국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뉴딜 사업에 포함된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원격진료를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왔었다.
 

최근 한 의료계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진료가 정확한 진료를 어렵게 하며 일차의료기관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 뉴딜 사업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법을 통해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뉴딜 사업 중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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