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장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글쓴이 A씨는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관한 법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3181명이 참여했다.
사망한 A씨 아들은 장염 증상으로 인천시 서구 모 종합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의) 증상이 확연히 나빠졌던 오후 5시부터 심정지가 온 6시까지 담당 소아과 의사는 오전 진료 후 퇴근했고 연락조차 안 됐다"며 "근무 중인 간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증상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빠른 처치가 이뤄지고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동네소아과 의사가 아들의 증상이 심하니 입원 치료를 하며 다른 질환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소견서를 써줬는데도 (종합병원) 소아과 의사는 다른 질환 가능성은 생각도 하지 않은 점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한 아들 장례를 치른 이후 병원을 찾아갔으나 사망원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 사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주치의, 담당간호사, 응급실 당직의 등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며 “원무부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해당 병원에서 한 명뿐인 소아과 의사의 휴진 등이 유족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 인과관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가에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A씨 아들의 사망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의무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자료 분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