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勞 갈등 or 부당 노동행위' 곤혹스런 세브란스
용역노조 “병원 개입” vs 사측, 고소 등 강경대응 속 “업체 내부문제'
2018.02.07 06:08 댓글쓰기
지난 2016년부터 지속된 세브란스병원 용역업체 태가비엠 소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소근로자와 세브란스병원의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이 노(勞)-노 대응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병원측은 태가비엠으로부터 근무 인원·작업내용·휴무자 명단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 외 노조와 관련한 업무 및 동향파악까지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해당 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증을 노동자에게만 미뤄서는 안 되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서경지부는 기습시위·면담 신청 등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고소로 맞섰다.
 
갈등은 지난해 4월 8일 있었던 ‘창립 132주년, 연희전문학교·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통합 60주년’에서 절정에 달했다.
 
서경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피켓시위에 나섰고, 병원은 지부 소속 7인에 대해 업무방해·미신고집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부 요청으로 신사협정 포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항고한 상태다.
 
이외에도 병원은 서경지부 조합원 8인을 고소했고, 지난해 5월 해당 인원들은 업무방해·퇴거불응이 인정돼 기소유예를 받았다. 지부 사무처는 업무방해·퇴거불응에 대해 불구속 공판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공식적으로 “협력업체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곤혹스런 모양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병원장부터 의료원장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념식까지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며 “해당 사안은 태가비엠 내 노-노 갈등이기 때문에 병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