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 입국자 자가격리 2주 의무화 불구 무단 외출 빈번 처벌 대폭 강화
2020.04.06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4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확진자 감소 추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월22일부터 시작해 이달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4월19일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줄어드는 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해외유입 사례 증가로 100명 내외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81명 증가했는데 그중 50%에 육박하는 40명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40명 중 24명은 검역 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16명은 검역을 통과한 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비율이 높아져 병원도 긴장하고 있다”며 “선별진료소와 운영 인력도 대폭 늘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자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출해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4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베트남인 유학생 3명이 휴대폰을 집에 둔채 외출했다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강남구 거주 유학생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여행해 현재 제주도로부터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더해 지난 2주간 효과를 보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지난 달 6일 19.8%에서 지난 달 31일엔 6.1%로 감소했다.
 

중대본은 또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구로 콜센터 감염 사례 등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었던 사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 지고 있는 것 역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70여 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날씨까지 풀리며 주말에는 여의도, 한강 등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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