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30일까지 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도 포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로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다.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다. 의료기관당 20억원이 한도로 매출액의 25% 이내다.
복지부는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