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대신 '단속권'
복지부, 실태조사 권한 위임 예고…주도적인 조사 진행 가능
2024.04.26 05:4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단속 권한 위임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당장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 부여가 쉽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권’을 위임하므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 단속에 적극적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는 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61조에는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진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상으로는 실태조사의 직접적 주체는 복지부이고, 관계기관인 건보공단 직원에 자료취합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실태조사권과 자료 제출권 등을 건보공단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건보공단이 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된 특사경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년 직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야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2023년 2월과 9월, 12월과 2024년 1월 등 총 4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활발한 논의에 건보공단은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건보공단은 법사위 의원을 방문해 특사경법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추가 설명을 하는 등 입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소위에 발목을 잡혔고, 국회 일정상 사실상 제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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