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 공익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항고심 '각하' 결정…의료계, 대법원 '즉시항고' 예정
2024.05.16 18:08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 중 의대생들에 한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의사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현재 의사인력 재배치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며 "특히 향후 증원 규모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청인인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다.


의대 증원‧배정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다. 


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이 사건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에서 충분히 심리한 사건임을 감안해서 이르면 31일 전에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이달 말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고심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결정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바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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