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결의대회 논란 '정면돌파'
'불참자들 대표자격 없다'…일부 시도의사회장 정조준
2013.09.06 11: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 처분의 심각성을 강조, 오는 7일 지도자급 결의대회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인사에 대해 “대표자 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환규 회장은 4일 자신의 SNS을 통해 지난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4명의 개원의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 삼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항소를 했어야 했고, 실제 법정대리인(변호사)이 항소 했으나 당사자들이 법원의 항소보정명령을 이행치 않아 항소를 포기,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과 이후를 포함한 약 1만여건(8000여명 추산)에 이르는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명단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정법원이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원의를 처벌한 것이 적법하다 판결했으니 이제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제 약 8000여 명의 의사회원들, 조사확대에 따라 과거 의약분업 이전 할증을 받았던 개원의사를 포함 수 만명에 이를지도 모를 회원들이 범죄자로 분류돼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행정처분을 불안해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노환규 회장은 “결의대회를 이틀 앞둔 현재 변영우 의장과 수명의 시도의장은 개별적으로 참석하지만 시도의장단은 불참을 결의했고, 시도회장들도 의장단의 불참결정에 따라 참석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파악은 고사하고 회장이 누구더러 오라가라 하는 거냐며 행사에 참석 못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더 이상 의료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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