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19명 전원 '유죄'
서울중앙지법, 실형 아닌 벌금형 판결…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 선고
2013.09.30 15:44 댓글쓰기

법원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및 동아제약 직원에게 예외없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 구형 대비 재판부의 형량 선고는 대폭 낮아져 의사들과 동아제약 직원들의 법정 변론이 효과가 있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지명컨설팅 대표 등 12명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전원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또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 임직원들에게는 최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최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명컨설턴트 대표 권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사건에서 피고 12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결정돼 실형에 따른 구금 역시 피하게 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19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을 선고했다.

 

의사들에게는 최대 3000만원에서 적게는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지금까지 받아 온 의약품 리베이트 대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피고인 의사 구 모씨의 경우 리베이트 현금 대신 받은 고액의 명품시계를 몰수당했다.

 

성수제 재판장은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자문, 의학지식, 동영상을 통한 질환 지식 전달 등을 통해 정당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동아제약은 동영상 촬영,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 의사의 의약품 처방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성 재판장은 "동아제약과 의사들은 순수하게 의학 동영상에 따른 정당한 금전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의사들은 동영상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리베이트 금액에 집중했고 동아제약은 완성된 동영상을 직원들이 얼마나 봤는지 확인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재판 초기부터 죄를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감형을,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가중 처벌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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