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 시대' 어떻게 대처?
제약협회, 7월 시행 앞두고 이달 23일 설명회
2014.04.18 12:02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계가 변화되는 환경 대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 관련 품목이 될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25일 관련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향후 대대적인 제약사들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급여 삭제는 제약사 입장에서 해당 약제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약협회는 이에 대한 환경 이해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는 이경호 회장 인사말에 이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 공정경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가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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