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000일 입원 70대 항소심도 '보험사기 징역형'
7곳 병원 56회 입원 2억3천만원 편취…법원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피해 전가"
2024.01.22 04:57 댓글쓰기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 동안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햇다.


하지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실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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