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동산병원·대구의료원 등 건보급여비 '선지급'
코로나19 의료기관 대상 확대 방침···사망 1명 추가 13명·완치 24명
2020.02.27 12: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2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4개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들에는 선지급 특례가 즉시 시행되고, 이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으로도 확대된다.
 
또 대구 검체 채취 및 경증환자를 치료할 의료인 모집에는 의사·간호사 등 총 490명이 신청했다.
 
이날 코로나19 완치자는 24명이고 사망은 13명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오전 9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이 추진된다. 중수본은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즉시 시행할 예정인데, 대상 기관은 계명대동산병원·대구의료원·대구보훈병원·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4곳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4개소에 대해서는 (선지급 특례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 중 군인·공보의 등에는 위험에 따른 보상과 출장비가 지급되고, 민간인력에는 메르스 당시 파견인력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기준이 마련됐다. 파견종류 후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할 경우 공무원·공보의 등은 공가, 민간인력은 기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지난 25일부터 대구시에서 검체 채취 및 경증환자 치료에 참여할 의료인을 모집한 결과, 이날 현재 총 490명의 의료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사(24명)·간호사(167명)·간호조무사(157명)·임상병리사(52명)·행정인력(9명) 등이다.
 
김 부본부장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고, 뜻 있는 분들이 계속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지역 내 음압병상 26개, 안동·포항·김천의료원 등을 새롭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한다.
 
경북지역 경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해 중증도에 따른 치료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248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에서는 확진자 6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환자 모두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군수도병원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국군대전병원·국군대구병원 등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388병상을 대구·경북 환자 치료에 투입한다.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보의 750명은 내달 5일 조기 임용되고, 이들은 역학조사·선별조사·환자치료 및 방역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1595명이고, 완치자는 24명이다. 사망자는 중대본 통계에 잡히지 않은 1명이 확인돼 총 13명이다.
 
13번째 사망자는 27일 오전 6시 53분께 영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74세 남성으로, 오전 9시께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해당 사망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자로, 입원대기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