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폐쇄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허용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방 지침…의료법 예외 적용
2015.06.18 13:5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부분폐쇄 명령이 내려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원격진료가 전격 허용된다. 물론 한시적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발표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게 골자다.

 

이는 부분폐쇄에 따른 외래환자 의약품 처방을 우려한 삼성서울병원이 전화로 진찰한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안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건의를 수용, 부분폐쇄 조치가 해지되는 오는 24일까지 의료법을 예외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전화로 진찰을 실시한 후 기존에 처방했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즉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처방도 가능하다.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발송하고, 해당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게 된다.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하는 경우 산정하는 수준인 재진찰료의 50%를 지급하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병원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인‧알선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폐쇄에 의한 의약품 처리방안 지침에서 환자의 친족이 인근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동일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원격의료 또는 상담을 통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 동일 의약품을 처방토록 했다.

 

환자가 격리된 경우에는 담당 보건소 직원이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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