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 입원병원 의사·간호사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 제도 시행···자가격리 시민들은 생계비 제공
2020.02.14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료진들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형 긴급복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1회 지원한다.

단 병원 등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필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5029가구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 등 5억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 등이다.
 

서울시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31일부터 생필품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늘(14일)까지 304명에게 약 2650만원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현 사태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798원), 일반재산 2억5700만원 및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계획 발표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이 늘고 있다”며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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